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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5년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asu1****
조회2,014 공감0 작성일2/17/2020 9:37: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만 3년이 지났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 5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 Page 1에 보면 A (Have been a LPR for at least 5 years) 또는 B (Have been a LPR at least 3 years) 가 있는데요. 둘중 어느 항목을 선택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B로 선택할 경우, 결혼 증명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거 같아서 A로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로 선택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온라인에 모두 업로드해야하는 것인지 또는 인터뷰에 가져가도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넘 많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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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0 5:31:07 AM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3년을 채우신 사유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동거 등 혼인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신 5년 거주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A로 선택하시면 다른 영주권자와 같이 5년 시민권 조건만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0 7:56:09 AM

안녕하세요


5년이 지나셨다면, A 로 신청하셔도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인터뷰시 물어볼수 있으니,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hasu1**** 님 답변 답변일 2/18/2020 7:30:58 A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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