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질병이 없이 정신적 육체적(거동 . . )으로 일상생활에 ADL 에 타인의 도움이 요구될때 널싱홈 (장기 중환자 SNF, 장기 경환자 ICF) 입주 자격 요건들을 충족하여 장기 요양 비용에 대하여 주정부 Medi-Cal/Medicaid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 .
'가주 주정부 자산 환수' SB-33 Medi-Cal: estate recovery 조항을 참조하자면 . . .
환수 (還收) 되는 특정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요 ? 아래 해당 서비스:
[널싱홈 (SNF, ICF) 메디칼/메디케이드 롱텀케어 Nursing home care,
양로보건(복지)센타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Adult Day Health Care (ADHC) services,
메디칼로 지불된 양로호텔 서비스 Assisted Living Waiver . . .]
55세 (이상) 이후로 또는 . . .Medi-Cal/Medicaid 의 장기 의료 서비스등 특정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메디칼/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비용 만큼 또는 집값 만큼(둘중에 적은 것으로) . . . '자산 환수' estate recovery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Estate Recovery Exemptions 자산 환수 청구의 면제 대상인지요?
[해당 주택에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등의 경우 . . .]
현재의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어느 시기와 무관하여)이전한다고 지금 수혜하고 있는 메디칼 혜택에 영향이 없으며, 그 트러스트의 자산 소유주는 '생전'에는 여전히 질문자분 (Trustor)의 자산이므로, . . .
estate planning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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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으로, 본인이 받은 특정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주 정부가 지불한 메디칼 비용을 주정부가
자신의 집에 lien (이십 여 만불)을 붙였다고 불평하던 널싱홈 장기 거주자 분이 생각이 나네요.
"The trust usually only becomes irrevocable when you die or if you become incompetent."
생전에 내용 변경등 취소 가능한 “revocable” Living Trust 를 추천합니다!
https://health.maryland.gov/mmcp/docs/estatefactsheet_1106final.pdf <- - - 자세한 정보
Maryland 'MEDICAL ASSISTANCE (MEDICAID) PROPERTY LIENS & ESTATE RECOVERY'
FACT SHEET 을 보시면 . . . 미국 어느 주 무관하여 Medi-Cal/Medicaid 'ESTATE RECOVERY' 조항은 大同小異(대동소이)하네요.
거주하는 집한채, 차 한대 . . . 는 가산자원에서 면제시켜, 주 정부 Medi-Cal/Medicaid 수급 혜택을 주면서 . . . 대신, 특정 의료 서비스 혜택 수급에 대하여 그 면제 자산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 으로 여겨지며 . . .
Medi-Cal/Medicaid 가 현재 없는 분들은 해당 주의 Medi-Cal/Medicaid "Look-Back" period (Maryland has a 60 month "Look-Back" period ) (California has 30 months ) 를 참고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