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개인비지니스에서 corp으로 다시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corp으로 설립된 날짜로 부터 개인 비즈니스를 corp으로 시작하시면됩니다.
회사설립에는 deposit이 없습니다. 대개는 sales tax에 관한 seller's permit을 받는 과정에서 deposit을 요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