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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팬딩 중 비자 재발급

지역Alabama 아이디a**p01****
조회1,133 공감0 작성일2/20/2020 9:41:37 AM
E2비자로 채류 하고 있으며 2020년8월에 스템프 만료 2023년 7월 비자 만료입니다.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를 퇴사하면 현재 비자는 만료되며 E2비자를 새로운 회사 스폰을 한국에서 발급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E2비자 재발급에 불이익은 없는지요.만약 비자 거절이되면 여행허가서로 입국 후 미국내에서 E2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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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0 1:16:1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E-2) 고용주 변경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한후 미 대사관에서 비자 를 받은것이 수월한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0 6:38:49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하신후, 해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0 5:00:40 AM

E2 비자는 "제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이미 계류 중이시라면, 비자를 못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문제는 485 신청으로 받으시게 되는 '노동허가'로 해결하시고, 한국여행은 '여행허가'(AP)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20 12:10:05 PM

E-2 비자가 한국에서 거절 된후, 만일 여행증으로 미국 재입국 하시면, 새로운 고용주로  E-2 건너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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