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01A
지역Virginia
아이디i**k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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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6/2016 11:24:39 AM
안녕 하십니까.
딸애 601A 신청전 다음 내용을 확인 코져 합니다.
1. 저희 가족중 부부는 약 3년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딸은 21살이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그후 딸애는 DACA 를 신청 하여 미국에 살고 있으나 DACA 신청전 불체 기간이 1년이상 입니다.
3. 601A 의 혜택으로 딸 영주권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4. 영주권 받는 방법이 601A 승인후 21세 이상 자녀 가족 초청인 F2B 대상자로 구분 되어 약 6년 이상 기다려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요
5. 아니면 601A 승인 후 한국 에 나가서 바로 인터뷰 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