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을 통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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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5/2016 10:36:13 PM
저는 영주권을 가진 남편을 2년 전에 만나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고 어학원에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에 아이 babysitting 비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이제 그만 어학원을 다닐까 합니다. 제가 어학원을 그만두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남편이 1년 반정도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불체자가 되어도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 문제가 없을까요? 불체자가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