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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A 결혼 영주권 문의

지역Florida 아이디H**50****
조회1,946 공감0 작성일8/30/2022 11:17:20 A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로 2021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플로리다에서 비행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작년 9월쯤 영주권(친척 입양)을 받은 상태로 permanent resident 입니다.
따라서 며칠안으로 결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제가 2-3달안에 비행 교육 과정이 끝나 F1 OPT를 진행하여 교관으로서 취업을 할 예정인데(1년), 이번에 영주권 진행하면서 영주권 EAD 워크퍼밋을 먼저 신청하게 될 경우 서로 충돌(conflict)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visa bulletin을 확인한 결과 F2A 비자 상태가 CURRENT로 i-130 및 i-485 서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게 맞는지, 진행할게 될 경우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영주권 EAD work permit은 최대한 F1 OPT 1년 진행 중 나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관으로 이어서 근무 가능 여부) 

4. 그리고 제가 조지아주에서 speeding ticket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92mph/70mph 로 줄였지만 super speeder 티켓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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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22 9:31:57 AM

1. OPT 노동허가와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F2A로 동시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으시기 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보통입니다. 

3. 영주권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그 기간안에는 OPT 노동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speeding ticket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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