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노동허가와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F2A로 동시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으시기 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보통입니다.
3. 영주권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그 기간안에는 OPT 노동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speeding ticket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로 2021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플로리다에서 비행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작년 9월쯤 영주권(친척 입양)을 받은 상태로 permanent resident 입니다.
따라서 며칠안으로 결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제가 2-3달안에 비행 교육 과정이 끝나 F1 OPT를 진행하여 교관으로서 취업을 할 예정인데(1년), 이번에 영주권 진행하면서 영주권 EAD 워크퍼밋을 먼저 신청하게 될 경우 서로 충돌(conflict)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visa bulletin을 확인한 결과 F2A 비자 상태가 CURRENT로 i-130 및 i-485 서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게 맞는지, 진행할게 될 경우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영주권 EAD work permit은 최대한 F1 OPT 1년 진행 중 나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관으로 이어서 근무 가능 여부)
4. 그리고 제가 조지아주에서 speeding ticket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92mph/70mph 로 줄였지만 super speeder 티켓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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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 노동허가와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F2A로 동시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으시기 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보통입니다.
3. 영주권 노동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그 기간안에는 OPT 노동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speeding ticket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