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신분 하에 NIW I-140 접수 후 한국방문 가능 여부 + 비자스탬프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htstudy3****
조회3,408 공감0 작성일8/29/2022 7:03:53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신분하에 NIW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J-1 waiver를 진행해야하기에, I-140 완료 후 I-485 따로 접수 준비 중입니다.

1. I-140 접수 이후, I-485 접수 이전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검색 해보니 H1b 비자 상태로 I-140 접수 이후 한국다녀오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J-1에 대해서는 명확한 케이스를 찾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2. 현재 DS-2019를 2년 추가 연장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DS-2019는 연장되었지만 여권의 비자 스탬프는 현재 expire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I-140 접수 이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다면, J-1 waiver 신청 + I-140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스탬프를 연장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3. I-485 접수 이후 콤보카드 받으면 또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프로세스 중에 미국 밖으로 다녀오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2 9:14:27 AM

1. H1B는 2중의도를 인정하기에 괜찮지만, J1은 비이민비자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아야 하므로, i-140이 접수된 이후에는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2. J1 웨이버가 접수된 이후에도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i-140이 접수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콤보카드(AP)로 다녀오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여행허가(AP)가 있으면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