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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증명서 번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as****
조회2,435 공감0 작성일8/29/2022 6:08:5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으로 접수 2년6개월만에  이민국에서  서류 리퀘스트가 왔습니다

제 신체검사와 혼인증명서를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1  혼인증명서를 개인이 (자녀) 번역해서 일반적인 공증을 받아서 첨부 해도 될까요?

2  혼인증명서 서류를 처음에 다 첨부 했는데  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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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22 9:18:08 AM

1. 번역 후 번역 서류는 '인증'(certificate)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번역에 문제가 있어 다시 보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2:32:57 PM
뉴욕 총영사관에 양식의 샘플이 있기는 한데 상담하시는 분들은 한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번역하여 공증하여 써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62/view.do?seq=117384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4:25:18 PM
공증은 필요 없어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Certificate of Translator’s Competence

I, (translator’s name 번역한 자녀 이름),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in Korean and
that I am competent in both English and Korean to render such a translation.
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 Da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보기를 이용하여 '인증'(certificate)을 별도 종이에 적어서 또는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1. 에 언급하였듯이)
c**eca****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5:06:58 PM
총영사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받습니다(혼인관계증명을 대신할 수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혼인관련이 있음(재치있는 미국기관의 직원..유연성이 없지만.. 인정할 것 같음)

2. 영사관에는 영문 Certificate of Marriage 의 예가 있지만 발급을 하지는 않는다는 직원의 설명이 있고

3.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링크에 있는 예시와 같이 만들어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던지 아니면 Notary Public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안내함

4. 아마도 Certificate of Translator's Competence, 한글 혼인관계증명서, 위의 예시와 같은 번역문을 영사관에 제출하면 담당영사가 서명해 줄 것 같음

5. USCIS는 잘 모르나 SSA, State, County등은 까다롭게 하면 Apostille 처리하라고 하고 좀 유연성이 있으면 Notary Public에서 인증하라고 하는 실태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후기가 여러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5:30:46 PM
30 여 년전? 직접 경험담으로 . . .
모든 서류 번역을 직접 손으로 써서 . . .

공증 없이, 이민국 직원들의 지침을 따라 했는데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해될때까지 대 여섯번?
이민국에 꼴 백번 전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 ^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기에 . . .
절 믿어주세요! ^ ^
i**jjan****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6:33:40 PM
1. 김영산 님의 답이 정확힙니다. Certification 은 필수이나, Notary 는 필요 없습니다.

2.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RFE 에 뭐라고 영어로 써있는지 보면 더 확실히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지 알수 있을거같습니다:

자녀분께서 보내신 "번역"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한 "기관" 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RFE 에 정확히 이민국에서 보낸 편지 내용 그대로 써주실수 있다면 더 정확한 답을 드릴수가 있을거같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6:50:40 PM
제 경험을 더 남기자면 "총영사관" 의 그 어떤 설명도 "이민국"의 결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의 혼인과 이혼을 증명했어야 했는데 영사관에서 영사 인증까지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하나로는 해결이 계속 안되어 (똑같은거 계속 보내라고 함) 제가 직접 이민국에 연락해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저는 영어가 더 편한 영어권) 아래와 같이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말고 한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를 다시 원본과 함께 번역을 하여 보내던지,
2.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두번째 혼인증거물을 제출하라 (Secondary Evidence)

였는데: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총 3번 보냄....), 그리고 역시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저의 아버지께서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

이 두가지 서류를 같이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인증서와 함께 보냈더니 통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담당자의 직권에 따라 모두 틀림) 저의 부모님의 혼인과 "협의"이혼은 "법원"의 정보부족으로 한번에 통과안됐슴...

저도 여러번 고생해서 남일같지가 않네요.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6:55:46 PM
그리고 첨언하자면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과 문서의 제목이 글자 하나 한틀리고 동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뉴욕영사관에서는 "Certificate of Marriage"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RFE 가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입니다. 물론 "상세" 원본이 꼭 필요합니다.
jas****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7:23:01 PM
여러댓글 감사합니다
레터를 다시 꼼꼼히 봤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유가 적혀있지는 않구요
조언 참고하여 작성해서 보내봐야죠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31/2022 7:17:01 AM
i**jjan**** 님
Thank You!
U R 킹 왕 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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