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역 후 번역 서류는 '인증'(certificate)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번역에 문제가 있어 다시 보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으로 접수 2년6개월만에 이민국에서 서류 리퀘스트가 왔습니다
제 신체검사와 혼인증명서를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1 혼인증명서를 개인이 (자녀) 번역해서 일반적인 공증을 받아서 첨부 해도 될까요?
2 혼인증명서 서류를 처음에 다 첨부 했는데 왜 다시 보내라고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1. 번역 후 번역 서류는 '인증'(certificate)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번역에 문제가 있어 다시 보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