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증서 (혹은 여권)를 130 승인통보와 함께 NVC로 보내시어 업데이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선일자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 카테고리가 별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변경되는만큼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자녀로 I-130 가족초청을 했는데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귀화증서 (혹은 여권)를 130 승인통보와 함께 NVC로 보내시어 업데이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선일자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 카테고리가 별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변경되는만큼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가 1 년 정도 더 빠릅니다. 잘 생각 하고 변경 하세요. 물론 나중에 어느것으로 하는지를 선택 하는 방법도 잇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NVC 로 넘어가는 상태라면, NVC와 USCIS 모두에게 해당 사실 업데이트를 서면으로 편지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