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 ESTA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할때 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l**a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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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2/2020 1:20:55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남편과 살다가 이번에 같이 뉴욕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행하는 중에 남편에게 잡오퍼가 들어오게 되서 같이 뉴욕에서 지내면서 살 계획입니다.
저는 ESTA 비자로 입국을 했고 adjustment of status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국 후 9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국 후 90일이 되기전에 서류는 다 준비를 해 놓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그럼 출생신고서나 신체검사 등 서류를 발급받은 날짜가 90일 전이라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불체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 저같이 입국 후에 상황이 바뀌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따로 커버레터에 적어야 되나요? 아니면 잡오퍼 레터나 새직장으로 받은 페이스텁 같은것만 첨부하면 괜찮은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