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지금이라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리엔트리퍼밋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주소이전신고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커버드 CA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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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지금이라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리엔트리퍼밋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주소이전신고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커버드 CA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위반시 "추방사유"로까지 적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의무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 시민권 신청 등 기록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신만큼 일관성있게, 사실에 맞추어, 기록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