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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 초청 인컴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kim082****
조회2,387 공감0 작성일2/20/2020 10:23:55 AM
시민권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 하려합니다. 최근 3년 인컴 적어야 하던데 minimum 어느정도 여야 유리 할가요? 4월 보고 까지 기다릴지 지금 현재 세금 보고 한걸로도 충분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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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0 12:39:40 PM
유리한 인컴을 적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실제 세금 보고를 하신 금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0 6:40:39 PM

안녕하세요


지난 3년간 AGI(adjusted gross income) 을 사실대로 적으셔야 하며, 가장 최근 세금보고를 제출하고, 가장 최근 세금보고 수입기준으로, 현재 가족수에 피초청인 포함하여서  Poverty Guide Line 125%로 재정보증이 충족이 되셔야 하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0 6:42:4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2/24/2020 부터 새로운 public charge rule (PCR)이 발효됩니다. 이 새로운 PCR은 기존의 재정보증이 초청인의 재정능력만 충분하면 통과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매우 종합적으로 영주권 신청인의 전반적인 재정 및 수입창출능력을 평가합니다.


달리 말하면 초청인인 질문자 님의 수입이 충분히 높아도 부모님의 종합적인 재정능력 및 수입창출 능력에 따라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PCR은 새로운 규정이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면밀하게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0 5:06:45 AM

충분한 금액은, 가족 인원수를 기준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FPL(Federal Poverty Level)의 250% 수준이상의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새로운 공적부담 규정에서 FPL 250%이상의 소득을 "아주 유리한 요소"중 하나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는 가장 최근년도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추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20 12:13:12 PM

재정 능력 충분히 하는것 당ㅇ녀하고, plus  또한 공적부조 에 의한 법률조한 만족도 해야만 영주권 승인 하는것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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