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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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년간 AGI(adjusted gross income) 을 사실대로 적으셔야 하며, 가장 최근 세금보고를 제출하고, 가장 최근 세금보고 수입기준으로, 현재 가족수에 피초청인 포함하여서 Poverty Guide Line 125%로 재정보증이 충족이 되셔야 하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2/24/2020 부터 새로운 public charge rule (PCR)이 발효됩니다. 이 새로운 PCR은 기존의 재정보증이 초청인의 재정능력만 충분하면 통과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매우 종합적으로 영주권 신청인의 전반적인 재정 및 수입창출능력을 평가합니다.
달리 말하면 초청인인 질문자 님의 수입이 충분히 높아도 부모님의 종합적인 재정능력 및 수입창출 능력에 따라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PCR은 새로운 규정이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면밀하게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충분한 금액은, 가족 인원수를 기준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FPL(Federal Poverty Level)의 250% 수준이상의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새로운 공적부담 규정에서 FPL 250%이상의 소득을 "아주 유리한 요소"중 하나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는 가장 최근년도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추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능력 충분히 하는것 당ㅇ녀하고, plus 또한 공적부조 에 의한 법률조한 만족도 해야만 영주권 승인 하는것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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