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현재 본인은 I-485 pending status 이기 때문에 advance parole 을 신청하지 않은한 미국밖으로 나가면 않되고, I-485 신청접수증 받은 날까지 체류신분 유지한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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