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는 I-130 petition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I-130을 접수하면 본인의 이민의도를 미국정부에 밝히게 되어, 이민의도가 있으면 발급이 불가한 E-2비자 또한 승인을 해주는 않는 것이 이민법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진행은 어렵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 결혼 영주권 신청과 E2 Employee 비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는 I-130 petition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I-130을 접수하면 본인의 이민의도를 미국정부에 밝히게 되어, 이민의도가 있으면 발급이 불가한 E-2비자 또한 승인을 해주는 않는 것이 이민법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진행은 어렵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를 함께 진행하는것으로 간주되서, E-2 비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