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09 4:31:00 PM 미국에서의 불체기록이 일년이 넘으면 10년 입국금지가 되는데,한국에서 10년을 지난 후 이민수속을 한다면 그 문제로 입국금지가 되지는 않을겁니다.그 이외에도 이민국에 거짓말 한 것이 없어야 하고, 다른 기본조건도 갖추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이민비자신청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42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3,013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