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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조회525 공감0 작성일2/3/2009 8:49:10 PM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집을 포클로져를 하려고 하는데요, 형제초청과 취업이민(laber certificate 만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집을 비워주게 되면 집주소를 변호사님께만 알려주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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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4/2009 3:34:59 PM
이민국에도 통보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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