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5-20마일 스피딩 티켓

지역Illinois 아이디m**ichemis****
조회2,182 공감0 작성일8/29/2022 7:54:07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리노이 DuPage County의 Woodridge police에게 15-20마일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경찰관이 법원출두를 안해도 된다고 한데다가, 티켓에 "NO COURT APPEARANCE REQUIRED"라고 적혀있어서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온라인으로 벌금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밑에보니 코트 주소와 방문 날짜가 적혀있더라구요. 그리고 좀 알아보니

벌금을 내면 이미 유죄를 인정한거라 벌점을 부여받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납부할때

트래픽 스쿨 옵션이 따로 없어서 그냥 했는데...해당 홈페이지는 "www.18thjudicial.org"였습니다.


벌점을 피하려면 비록 "NO COURT APPREARANCE REQUIRED"여도,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트래픽 스쿨을 한다고 하고 현장에서 납부했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하면 트래픽 스쿨 이수하고 벌점을 피하고 싶은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벌금부터 내버렸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9/8/2022 12:33:00 PM
대부분 주에서는 벌금+트래픽스쿨로 벌점 기록 숨기기가 (삭제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일리노이주라고 특별한거 같지 않은데 홈페이지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