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자가 송금액에 대한 출처만 명확하다면 1년간 개인이 5만불까지는 상관없으니 2명이 나눠서 송금하면 증여세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를 하고 있는 f-1비자상태의 학생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지원받아 차량구매할 예정인데 대략 65000불 정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증여세를 15000불어치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5000불어치를 부모님께 빌리고 추후에 갚게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절세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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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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