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맺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별도의 내용이 없으셨다면, 만료된후 자연스럽게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변경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전 1달 이내에 건물주인에게 Notice 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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