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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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6/2011 6:49:56 PM
한국에 와이프 처녀때 이름으로 통장이 있습니다.
2003년 이민와서 2007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문 1) 현재 한국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0,000불 이상의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물론 그사이 미국 생활비로 다 갖다 썼습니다)
저희도 신고 대상이 되고, 벌금 대상이 되나요? 벌금 대상이 된다면
그 기간동안 최고 금액의 25% 정도를 내야 될까요?
질문 2) 현재 와이프는 제 last name을 따라서 영주권이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한국 통장에 있는 이름과 match 되지 않은데 trace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잔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