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3 10:56:3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하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받은후 3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2,421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2,547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