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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working permit 만료 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egj****
조회1,463 공감0 작성일2/26/2020 7:48:34 PM
안녕하세요
F비자 만료 후 opt를 발급받아 3년 간 포닥으로 근무했고 5월 15일에 opt와 근무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 다른 학교로 지원해 J비자나 H비자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의 할 사항은
1. 이미 지난 12월부터 지원은 시작했는데 opt 기간이 만료 된 상황에서 취업이 확실하지 않아 비자가 바뀌지 않는 경우 저와 가족이(아내는 저와 같은 비자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Opt만료 후 60일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비자만료 후 미국에 거주 한 이유가 나중에 다른 비자를 받거나 향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비자 만료로 한국에 들어갔다 재취업으로 재입국하게 됐을 때 입국거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미국에 거주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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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20 7:05:21 AM

맞습니다. OPT 후 60일 그레이스 기간 있읍니다. 이기간 만료 전에,  다른 합법체류 방법을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그기간 지키면, 불리한 영향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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