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갱신 Fee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m**bom****
조회1,838 공감0 작성일8/30/2022 12:56:4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올해 11월달에 만기가 되는걸 최근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저는 미국인과 동거중입니다 저희 둘 사이 아이 하나며, 현재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입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아직 아니라서
이런 서류 작성 시 좀 헷갈리네여.
세금 보고는 싱글로 합니다.

영주권 fee waiver 신청이 가능 할까요? 저는 참고로 medi-cal 과 WIC (woman infants & children) 수혜자입니다

가능 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되나요
동거인의 paystub 같은게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22 9:25:10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민국은 '동거인'(household member)의 소득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시어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2 3:10:53 PM

영주권 연기 또는 시민권 신청 때, Fee Waiver 는 가끔 주의 해야 하는데.......


만일 영주권 받을 때, 다른사람의 재정 보증을 받고서 영주권 받은 경우에는 좀 조심 하여야 합니다. 

현재 저소득 이라는 것을 증명 하려고, 이런 저런 국가 보조 받는 서류를 넣게 됩니다.


이때에 가끔 고약한 이민관은,   국가 보조 안 받으려고 재정 보증 받고 영주권 받게 하는게 법인데, 

재정 보증이 어떻게 되었기에  현재 국가 보조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 하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만일 재정  보증 없이 영주권 받았으면,  위의 문제 염려 안 하셔도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