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영주권 수속상태에서 F-1비자를 발급받아 어학원이 아닌 미국 정규대학에 다니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LC가 승인되고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에는 F-1비자 같은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미 이민의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F-1같은 비이민비자는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미국에 F-1 비자로 건너가는것이 가능하다면 이후의 영주권 수속은 미국에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에 F-1비자를 발급받아 갈 수만 있다면 미국 내에서 EB-3 영주권 절차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본인이 F-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에서의 eb3 비숙련 간병인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은 요즘도 2년 정도 소요되나요?
(답변) 한국에서는 직업군을 막론하고 EB-3비숙련 자체의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EB-3 비숙련으로 진행을 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비숙련 진행을 하여 2년 아니라 3~4년이상 TP 상태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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