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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 비숙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wars77999****
조회3,282 공감0 작성일2/23/2020 8:51:41 AM

제가 최종학력이 고졸이고 경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eb3 비숙련 간병인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1. 영주권 수속상태에서  F-1비자를 발급받아 어학원이 아닌 미국 정규대학에 다니는것이 가능한가요?

2.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미국에 F-1 비자로 건너가는것이 가능하다면 이후의 영주권 수속은 미국에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3. 한국에서의 eb3 비숙련 간병인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은 요즘도 2년 정도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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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20 5:09:3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영주권 수속상태에서  F-1비자를 발급받아 어학원이 아닌 미국 정규대학에 다니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LC가 승인되고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에는 F-1비자 같은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미 이민의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F-1같은 비이민비자는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미국에 F-1 비자로 건너가는것이 가능하다면 이후의 영주권 수속은 미국에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에 F-1비자를 발급받아 갈 수만 있다면 미국 내에서 EB-3 영주권 절차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본인이 F-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에서의 eb3 비숙련 간병인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은 요즘도 2년 정도 소요되나요?


(답변) 한국에서는 직업군을 막론하고 EB-3비숙련 자체의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EB-3 비숙련으로 진행을 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비숙련 진행을 하여 2년 아니라 3~4년이상 TP 상태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20 7:18:02 AM

1. 영주권 수속상태에서  F-1비자를 발급받아 어학원이 아닌 미국 정규대학에 다니는것이 가능한가요?

- 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F1 비자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영주의사'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F1은 귀국의사를 확인시켜 주어야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미국에 F-1 비자로 건너가는것이 가능하다면 이후의 영주권 수속은 미국에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 마찬가지로 영주권 수속 진행 중 F1 받기는 어렵습니다. 

3. 한국에서의 eb3 비숙련 간병인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은 요즘도 2년 정도 소요되나요?

-한국에서의 비숙련 진행은 AP/TP 등으로 현재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20 12:38:25 PM

한국내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숙련공 영주권 승인 전혀 안해 주고 있읍니다. 

영주권 수속중이면, 학생 비자 안 줍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 먼저 맏고, 영주권 하세요.  물론 그 시기 계산은 좀 유도리가 있으니,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해 가면서 진행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20 7:59:15 AM

안녕하세요


1) 이민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비이민비자인 F1 비자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F1 신분을 발급받으실수 있다면,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한국에서 이민비자 절차의 경우, 대략 3~4년 걸리며 TP 또한 많이 있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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