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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담배판매 경력 - 시민권 신청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v**entinokan****
조회1,500 공감0 작성일2/7/2009 11:19:51 AM
실수로 미성년 담배판매로 1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금은 납부하지 않고 교육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향이 있는지요
당시 단속원은 교통티켓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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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09 3:54:15 PM
사실데로 기재하면 하무런 문제없습니다.
관활법원에 가셔서 그건에 대한 서류를 받거나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그러한 애용의 확인서를 받아서 시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b**ali**** 님 답변 답변일 2/8/2009 9:54:54 AM
아무문제없고 다만 사실대로 기록해야하며 코드갔었으면 기록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술팔다 걸려서 무진장 고생했습니다.서류 발급 받느라...
b**ali**** 님 답변 답변일 2/8/2009 9:56:02 AM
교통티켓도 기록해야하는데 dmv가서 운전자레코드 발급받아서 제출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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