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의 자격요건중의 하나는 과거 5년동안 도덕상의 결함이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민심사관들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며 음주운전 자체는 도덕적인 범죄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그로 인하여 probation 을 받을 경우 그 프로베이션의 기간이 도덕성이 필요한 5년의 기간중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5년동안 도덕상의 결함이 없는자가 아니라 하여 그 시민권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probation 이 끝나고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그 경우 도덕적 품성이 필요한 5년중 절반이상을 probation 을 포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함으로서 본인의 도덕적 품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여러번의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상습적인 알콜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AA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을 납득시킬수 있는 서류상의 증거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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