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폰서를 통한취업비자 2)가족초정3)시민권자 결혼 ..헌데 어떤 경유로 영주권신청을 하셨는지...그리고 지금은
E-2비자를 갖고 계신것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E-2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이문제가 더 큰것같은데요...어느 변호사를 통하셧는지는 모르지만 1년안에 지문채취와 인터뷰는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 신청한지 1년이 넘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하셔야 할듯...요즘 하도 영주권사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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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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