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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기가 서로 다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907 공감0 작성일2/5/2009 8:16:26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지난 1월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신청 가능 시간은 취득후 5년이라 던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후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 3년이 지난 2012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감사드려요...


<<추가 질문 가능할까요...>>

그럼, 2년후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건너뛰고 일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비용절감을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정식 영주권을 취득과정이 필수 인가요??

아울러, 정상결혼생활을 유지 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임시 영주권 3년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거겠죠?? (바보질문인가?갸우뚱)


답변주시는 모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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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09 9:01:45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후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3년이 지난 2012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한지 정확히 3년되는 날에서 계산해서 9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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