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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불체 신분 회복할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wberry7****
조회912 공감0 작성일2/5/2009 7:42:52 PM
2002년에 1년 계약 인턴쉽으로 미국에 온후 지금까지 overstay하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난 지금에야 비자상에 있는 2년 귀국조항을 waive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보스럽게도 원본에 대한 copy도 없이 IAP66을 분실하였습니다.현재 변호사는 일단 INS에 copy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다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INS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 보조를 받고 미국에 온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제 경비로 제가 스스로 알아봐서 온 인턴쉽이라 저나 변호사도 Waiver받는일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믿고 있지만, IAP66을 INS통해서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waiver를 먼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고 신분을 회복할수 없다고 하는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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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2/5/2009 10:42:13 PM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막힌담만 보일뿐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신분 회복될 수 있답니다.
평범한 case 는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연락주세요~
romay@hanmail.net
iReh Ukak &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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