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그 제도가 없어진걸로 아는데 그글을 읽어보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여태 진행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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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wak1****님 답변답변일2/5/2009 3:22:48 PM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국방부와 이민국간의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고 몇케이스의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라크와의 전쟁이 시작된후 일부 남미계 병사들이 영주권을 위조해서 군에입대 했다가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불법이 들어났으나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의거 시민권을 부여받은 전례에 대한 이민국의 답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역병이나 의료계통인력중 미국체류2년이상자중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비이민 비자 보유자들을 2009년부터 미군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안은 아직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훈령이 각 모병소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어제 통화한 모병관이 밝힌바 있습니다 .
t**alma****님 답변답변일2/5/2009 7:14:00 PM
한국일보는 잊을만 하면 이 내용을 기사화해서 분란을 일으키는군요. 매번 오보로 확인 되었습니다. 직접 모병소에 문의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