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취득 후 미국 병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r**ldj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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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22 5:23:03 PM
현재 지인 나이는 2000년 출생으로써 한국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3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된건 부모를 따라오게 되어, 2013년 7월 (14세),
시민권 취득은 2020년 7월 (21세),
마지막으로 국적 상실 신고는 2021년 4월, 22세가 되는 해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있나요?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게 되면 병역 의무는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의 후천적인 이중국적자도 18세가 되는 3월 31일 이전까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국적 상실 신고가 거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국적 상실 신고가 가능은 하되, 병역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예 법무부로부터 국적 상실 신고 건 자체가 깔끔히 거부되는건가요?
해당 질문자는 국적 상실 신고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신고 건에 대한 민원이 처리 완료 되었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들이 조급한 마음에 다소 두서가 맞지 않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