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동안 미국에 계셨다면 미국거주자신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 전부터 한국소득을 신고했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세법상 비거주자셨으면 2012년은 한국소득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올 1월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2013년 세금보고, 즉 2014년 초에 한국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