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ship 또는 Grant가 항상 면세항목인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용은 Tuition, Fees, Course materials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숙사비나 Meals 는 면세항목이 아니어서 Taxable Income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taxtopics/tc421.html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