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6 9:27:35 AM 안녕하세요가족초청이 승인되신것이므로, 본인의 우선순위 접수가능일자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이 승인 되신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본인이 가지신 비자종류에 따라서 비자의도 충돌로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해외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29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29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08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