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 남편은 유학생(방문일수도)신분으로 미국에 왔다가 E-2로 변경후 지금은 불체신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서 남편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정보증서류로 남편과 제가 세금보고 한것이 사용 기능한지 궁금합니다.
2012년도 결혼후 저는 2013 첫 아이를 출산하고 일을 안하고있고, 남편만 일하고 있는상태인데, 남편은 세금보고는 계속 해왔지만,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한게 아니라서요.
이럴경우 다른사람이 제정보증을 해주는게 필요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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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8/2016 8:54:1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 배우자분께서 한 Household 이시라면, 한 Household Member 로 I-864(a) 양식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 기준 수입에 이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입말고도 현금유동 자산, 부동산 등 이민국 최저생계비 기준 3배 이상으로 재정보증 역활을 할 수 있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