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를 받은 후 L-1a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자 아이가 16살로 F-1비자를 소지하고 있느나 11학년이라 본국으로 돌아와서 해야하는 비자 인터뷰가 어려울경우 1. 나중에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인터뷰 없이 동반비자를 얻을 방법은 없을까요? 2. L-1a 승인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동반비자가 없을 경우 21세 미만 자녀에게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법에 어긋나 영주권취득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L-1a 비자 취득후 바로 미국도착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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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6/2016 1:16:51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L1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자녀분께서 미국내에서 F1 비자에서 L1 비자 이신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L2 로 신분변경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시, 미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동반가족분들 또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L-1A 는 다국적기업 간부나 관리자로 미국에 오시는것이므로 자격이된다면 노동인증(PERM)이 필요없는 다국적기업간부/관리자 취업이민1순위로 신속하게 온가족이 영주권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L-1) 카테고리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이민비자이므로 도착후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