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인 자녀를 초청하시는 경우, 아드님은 부모님의 초청을 받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사전에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은 후 한국에 나가,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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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인 자녀를 초청하시는 경우, 아드님은 부모님의 초청을 받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사전에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은 후 한국에 나가,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Waiver 를 통해서 승인받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