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게 되면, 영주의사를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정보다도, 미국의 거주지, 가족 등 미국의 사정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입국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게 되면, 영주의사를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정보다도, 미국의 거주지, 가족 등 미국의 사정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집계약서, 가족들 사진, 세금보고) 을 챙기시고, 한국에서 건강상 늦게 올수 밖에 없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지침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미만이면, 걱정 하시지 말고, 혹실르 생각해서, 치료 기록 영문으로 따로 가지고 입국하시다가, 필요하게 되면, 보여 주세요. 대신에 시민권 신청자격 5 년 기간 시작을 다시 시작 해야 한다고 생각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