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의 경우, 통상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외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 및 자산을 올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산, 미국에서의 자산, 은행계좌 등 모두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은,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12개월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40에서 졸업장을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고용주 청원과 자급능력 입증은 서로 목적이 다른 절차이므로, 다시 그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