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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의 임시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2,699 공감0 작성일2/27/2020 11:40:55 A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2015 7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를 제 신분에 근거 영주권신청하여 2016년 10월에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영주권은  유효기간이10년짜리 입니다.  

질문이 보통 결혼을 근거로 한 영주권은 2년 임시영주권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여 준다고 

들었는데, 제 배우자의 경우 10년 영주권을 발급받은 것은 임시영주권이 아닌 바로

정식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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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0 6:04:10 AM

조건부 2년 영주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이민국의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90을 제출하시어 그 실수를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시민권 받으실 때 조건부 영주권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0 3:32:50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서 실수로 발급하신 바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때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x**te2**** 님 답변 답변일 2/27/2020 12:42:57 PM
임시 영주권은 10년짜리가 없는것으로 알아요 받으신 10년 영주권이 정식 영주권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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