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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o****
조회1,270 공감0 작성일2/8/2009 9:38:55 PM
누가 최향냠 선생님께 대신 글을 좀 올려 달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선생님, 안녕하세요?
중앙일보를 통해 선생님의 전자우편주소를 얻었습니다.

저는:
1949년 4월생
미국 시민권자
10년 이상 california에서 일하고 세금보고 했습니다.
6년전 이혼후 한국으로 와서 혼자생활, 직장과 소득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도 없이 지냈습니다.

질문사항:
지난 6년동안 소득없어 세금보고 하지 않았으므로
62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을수 있는지(당뇨, 고혈압환자임)
필리핀 ssa office에서 등록과 수속을 할수 있는지(혹시 한국내에서도 가능한지)
어느 시점부터 수속시작해야 하는지
한국, 중국등 생활비가 싼 곳에서 송금받을 수 있는지
최저 수령액, 등등입니다.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 되므로 한국어로 이런 질문에 답해주는 web site나 기관, 봉사단체등을 언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골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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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10:37:19 AM
질문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시민/영주권자로서 만 25세가 넘고, 아직 사회보장베네핏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사회보장국은 해마다 생일 3개월전에, 사회보장내역서 (Social Security Statement) 를 우송합니다.

근로자들이 이 내역서를 살펴보고, 혹 기록에 착오가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고 또한, 거기에 적힌 월 수령액 estimate 을 염두에 두고, 미래 재정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1999년부터 이 내역서를 발부하고 있지요.

벌써 6년째 미국을 떠나 살고 계시니, 아마 이 사회보장내역서를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일을 하셨고, 필요한 40 크레딧을 가지고 계시다면, 62세가 되기 3개월전에 아래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국내에서는 신청이 안되며,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website 이나, 기관 또는 봉사단체는 일려진 것이 없습니다.

Social Security Division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Regional Office
American Embassy
1131 Roxas Boulevard
Ermita 0930 Manila
Philippines
e-mail: SSAD.VARO.MANILA@ssa.gov
Phone: 63-2-522-4716 or 63-2-526-5936 Monday - Friday 8a.m. - 3p.m. (Manila Time)
Fax: 632-522-1514

사회보장국연금 체크는, 북한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큐바, 그리고 옛 소련의 지배를 받던 몇몇 지역으로는 발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매달 미대사관에 출두하여 사회보장연금 체크를 받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혹, 중국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사회보장연금 신청시에 담당자와
상의하여 가능한가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자세한 설명과 보고/주의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사회보장연금 근로자의 가장 높은 35년간의 근로수입을 근거로 하여 월 수령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 수령액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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