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 당한 것이 사실이고, 단순히 영주권을 받아 내기 위한 고용주-피고용주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민국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애초의 의도가 문제가 될 뿐 그 이후의 일은, 사정 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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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 당한 것이 사실이고, 단순히 영주권을 받아 내기 위한 고용주-피고용주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민국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애초의 의도가 문제가 될 뿐 그 이후의 일은, 사정 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잘못이 아니게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수입이 없으셨던 것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궁금에 대해서는, 인터넷 질문/답 도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볍률 문제가 섞여 있는 케이스 경우에는, 꼭, 변호사 협회나, 컴퓨터나 전화기에서, Attorney look up 이라는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진짜 변호사 면허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 하고,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상담하면서 진행 하시는것을 권유 합니다.
한가지 부언 드리면, 학생 비자일때 적을 두었던 학교가 출석을 봐주는 문제로 나중에 이민국에서 징계를 받은 학교이거나, 한국에서의 경력 증명서를 사용하여 영주권 받은 사람들과 배우자나 자녀등의 동반가족들 이 시민권 신청할때, 요즘에 와서는,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하여 심사때, 모두 찾아내어, 문제가 발견 되면, 시민권 거절하고 있고, 꽤 많은 경우에 추방에 넘기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중앙일보에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에서 여러번 설명하였으니, 필요하면 지금 이 중앙일보 웹에서 예전 칼럼 뒤져 한번 읽어 보세요.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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