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양자녀 시민권취득

지역Georgia 아이디h**am022****
조회1,203 공감0 작성일2/27/2020 1:44:01 PM
시민권자인 아빠가 조카를 15세에 입양해서 영주권취득은 18세가 지나 19세때 받았습니다.
현재 나이는 26되었습니다.
이런경우 n600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양판결은 16세때 받았지만 18세이후에 영주권을 받았기에 n400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0 6:05:36 AM

시민권 자녀 시민권 자동취득은 18세 미만일 때 영주권을 받는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n400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20 3:33:2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18세 넘어서 받으셨다면, N-400을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