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6 10:00:23 AM 안녕하세요Restraining Order 란 접근금지 명령이며,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협박이 임박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상대방을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250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