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판매금 +(감가삼각 받았던 액수 있으면)에서,
구입금액 +비용을 빼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년에 한번하는 개인세금 보고 때에 schedule D form에 capital gain 보고를 합니다.
(그 부동산 소유기간이 일년 이냐면 좀더 높은 세율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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