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딸의 세금보고는 반드시 filing 해야하는 소득 수준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환급 등을 고려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qualifying child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대략 $5,900정도) 별도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비나 식비 등은 세금공제나 학비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