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친구로 부터의 금전적 도움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대신 증여세보고에 관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총금액이 $13,000을 넘지 않았다면 증여세보고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