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선물은 소득세보다는 증여세관점에서 보셔야 할것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외삼촌께서 세금보고를 하셔야하는데 차의 명의가 아드님앞으로 되었으면 자동차보다는 현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값이 $14,000이 넘었으면 2014년 4월15일까지 외삼촌께서 증여세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