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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visa

지역Hawaii 아이디d**ex10****
조회1,706 공감0 작성일9/3/2022 9:04:51 PM
저희는 e2비자와노동허가증을 금년 1월18일 접수후 8개월이다가오는데 8개월지나가기전에 다시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e2비자와 노동허가증은 어느정도기다려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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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2 8:38:37 AM

E2 배우자로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하셨다면, EAD 만료 후 180일이 지났다고 하여 노동허가가 만료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발표된 이민국 규정으로 인하여 자동연장 기간이 54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허가는 현재 EAD카드 만료일로부터 1년반(540일)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민국으로부터 E2S(E2 배우자) 통지를 받으신다면, 그 신분자체가 노동허가가 됩니다.  주신청자는 신분연장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은 신분이 유지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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